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 — 2027년 4월 시작되는 새 제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기능실습제도가 재검토되어 2027년 4월부터 새로운 ‘육성취로제도’가 시작됩니다. 기능실습과 무엇이 다르고 수용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도의 전체 그림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육성취로제도가 생긴 배경
- 기능실습과의 주요 차이
- 전적·재류 기간·특정기능으로의 이행
- 수용 기업이 준비할 것

01육성취로제도가 생긴 배경
기능실습제도는 ‘국제공헌(기능 이전)’을 목적으로 했으나, 실태로는 인력 부족을 메우는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명분과 실태의 격차와 인권 측면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인재 확보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취로제도가 신설됩니다.
02기능실습과의 주요 차이
| 항목 | 기능실습 | 육성취로 |
|---|---|---|
| 목적 | 국제공헌(기능 이전) | 인재 확보와 육성 |
| 전적 | 원칙 불가 | 일정 요건에서 가능 |
| 미래 |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을 전제 |
포인트
큰 변화는 ‘일정 요건에서 전적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권리가 넓어지는 한편, 수용 기업에는 계속 선택받기 위한 처우·직장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03전적·재류 기간·특정기능으로의 이행
육성취로에서는 원칙 3년에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상정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 분야 내에서 전적이 인정됩니다. 육성 후에는 특정기능으로 이행해 더 장기 취로로 이어지는 경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의
제도의 세부 운용 규칙(대상 분야, 전적 요건, 절차)은 시행을 향해 순차적으로 제시됩니다. 수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수용 기업이 준비할 것
- 대상 분야·수용 요건 등 최신 제도 정보를 확인
- 전적을 전제로 처우·직장 환경을 재검토
- 일본어 지원·생활 지원 체제를 정비
- 특정기능으로의 이행을 내다본 육성 계획을 수립
외국 인재 수용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키우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기 준비가 선택받는 기업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리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을 대신해 ‘육성취로제도’가 시작됩니다.
목적이 ‘인재 확보와 육성’으로 바뀌고 일정 요건에서 전적이 가능해집니다.
수용 기업은 처우·생활 지원·육성 계획 재검토를 조기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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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