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가산 기간이 7년으로 — 조기 대책이 더욱 중요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가산’ 기간이 종래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내용과 앞으로의 생전 대책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생전증여 ‘가산’이란 무엇인가
- 3년→7년 연장과 이행 일정
- 연장된 4년간의 완화 조치
- 조기 대책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01‘가산’이란
역년과세(매년 110만 엔 기초공제가 있는 증여)로 생전증여를 해도,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생전증여 가산’이라 합니다.
즉 ‘사망 직전 몰아치기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023년에서 7년으로 — 이행 일정
개정으로 가산 대상 기간이 상속 개시 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곧바로 7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행합니다.
| 상속 개시 시기 | 가산 대상 기간 |
|---|---|
| 〜2026년 12월 | 상속 개시 전 3년 |
| 2027년 1월〜 | 단계적으로 연장(3년 초과〜) |
| 2031년 1월 이후 | 상속 개시 전 7년(완전 이행) |
포인트
연장으로 새로 가산 대상이 되는 ‘3년 전〜7년 전’의 4년간 증여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에서 100만 엔을 공제하는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모두가 만액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03앞으로의 생전 대책 사고방식
가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음먹고 나서 증여를 시작’하기보다 ‘일찍 시작해 오래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대책 선택지를 정리해 둡시다.
- 역년증여: 긴 기간에 걸쳐 꾸준히 증여
- 상속시정산과세: 연 110만 엔 기초공제 활용(별도 기사 참조)
- 교육자금·결혼육아자금 일괄증여 특례
-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 활용
주의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가족 관계·연령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역년과세와 상속시정산과세는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시작 전 반드시 전문가와 방침을 확인하세요.
정리
생전증여 가산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2031년 완전 이행).
연장분 4년간에는 100만 엔 공제라는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 오래 지속’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생전 대책은 조기에 방침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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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