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국 평균 1,121엔 — 역대 최대 인상에 대한 대응
2025년 10월 개정으로 최저임금 전국 가중평균이 1,121엔이 되어 역대 최대급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도도부현에서 시급 1,000엔을 넘는 가운데, 기업이 확인할 포인트와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5년도 개정의 전체 그림
-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임금·되지 않는 임금
- 기업이 확인할 3단계
- 인상에 따른 지원 제도

012025년도 개정의 전체 그림
최저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하한입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매년 가을 개정되며, 2025년도는 전국 가중평균으로 전년 대비 +66엔인 1,121엔이 되었습니다.
주의
최저임금은 ‘몰랐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개정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만 지급한 경우 차액 지급 의무가 생기고 벌칙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포함한 전 직원의 시급 환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임금·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모든 수당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예 |
|---|---|
| 대상이 됨 | 기본급, 매달 지급되는 고정 수당 |
| 대상이 되지 않음 | 통근수당, 개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 할증, 상여 |
포인트
월급제의 경우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제외되는 수당을 포함한 채 계산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므로 주의하세요.
03기업이 확인할 3단계
- 전 직원의 임금을 시급 환산해 개정 후 최저임금과 비교
- 밑도는 직원의 임금을 개정하고 고용계약·취업규칙에 반영
- 임금 개정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증가를 시산
최저임금 인상은 파트타임이 많은 업종일수록 인건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기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04인상에 따른 지원 제도
임금 인상에 힘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무개선조성금 등 설비투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추진하면 부담을 줄이며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2025년도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1,121엔. 전 직원 시급 환산 점검은 필수입니다.
통근수당이나 상여 등은 최저임금 대상 외. 포함해 계산하면 미달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인건비 증가를 조기에 시산하고 업무개선조성금 등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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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게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