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 절차기초지식

상속세 신고, 무엇부터 시작할까? 먼저 확인할 3가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슬픔 속에서 여러 절차에 쫓기게 됩니다. ‘상속세, 무엇부터 손대야 하지?’ — 그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먼저 확인할 3가지와 신고까지의 전체 그림을 정리합니다.

2026.06.02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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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상속세 신고의 ‘기한’과 전체 일정
  • 확인할 ‘재산’을 파악하는 법
  • ‘유언’의 유무와 확인 방법
  •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01먼저 ‘기한’을 확인한다

상속 절차에는 여러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나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 기준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득세 준확정신고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주의
10개월은 순식간입니다. 재산 평가나 유산분할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 단계에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다음으로 ‘재산’을 파악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플러스 재산뿐 아니라 차입금 등 마이너스 재산도 포함해 파악합니다.

  • 부동산(토지·건물)
  • 예·적금·현금
  • 유가증권(주식·투자신탁 등)
  • 생명보험금·사망퇴직금
  • 자동차·귀금속·미술품 등
  • 차입금·미지급금·장례비용(공제 가능한 것)
포인트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것이 명의예금(가족 명의이지만 실질은 피상속인의 것)이나 온라인 증권·암호자산 같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통장·우편물·스마트폰 알림 등에서 계좌와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3그리고 ‘유언’의 유무를 확인한다

유언서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역장에서, 자필증서 유언은 법무국 보관 제도로 검색·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자필 유언서가 발견된 경우, 법무국에 보관된 것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개봉하지 말고 가정재판소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04애초에 신고가 필요한가? — 기초공제 사고방식

상속세에는 ‘기초공제’가 있어, 재산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고도 불필요합니다. 기초공제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내용
기초공제액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예: 상속인 3명3,000만 엔 + 600만 엔 × 3 = 4,800만 엔
주의
소규모택지 등 특례나 배우자 세액 경감 등으로 ‘특례를 써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그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액 0=신고 불필요’가 아닌 점에 주의하세요.

정리

상속이 발생하면 먼저 ‘기한’ ‘재산’ ‘유언’ 3가지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10개월. 재산 평가와 유산분할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기 착수가 핵심입니다.

기초공제를 넘거나 특례를 쓰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조기에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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