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유산분할부동산

유산분할 분쟁 연간 1만 5천 건 이상 — 부동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유

‘우리 집은 재산이 적으니 상속으로 다툴 일 없어’ — 사실 유산분할 분쟁은 결코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통계로 보이는 실태와, 부동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쉬운 이유,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설합니다.

2026.04.30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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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유산분할 분쟁의 건수와 실태
  • 부동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쉬운 이유
  • ‘나누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3가지 대처법
  • 분쟁을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

01유산분할 분쟁의 실태

가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유산분할 사건은 연간 1만 5천 건을 넘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 다수가 ‘거액 자산’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산 총액이 수천만 엔 이하인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주의
‘재산이 적으니 괜찮다’는 방심의 원인입니다. 오히려 재산 대부분이 자택 등 부동산이고 현금이 적을수록 공평하게 나누기 어려워 다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02부동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 쉬운 이유

부동산은 예금처럼 ‘깔끔하게 인원수로 나누기’가 어려운 재산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다툼을 낳기 쉽습니다.

  •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다(자택을 반으로 나눌 수 없다)
  • 평가액의 사고방식이 여럿이라 얼마로 볼지로 다툰다
  • 매각할지 계속 거주할지로 의견이 갈린다
  • 공유 명의로 하면 이후 매각·활용에서 다시 다툰다

03‘나누기 어려운 재산’에 대한 3가지 대처법

방법내용유의점
대상분할부동산을 1명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취득자에게 지급 자금 필요
환가분할매각해 현금화 후 나눔매각 수고·양도세가 들 수 있음
현물분할그대로 각자 취득부동산은 나누기 어려워 공유가 되기 쉬움
포인트
대상분할에서 지급할 자금 마련에 생명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을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되어 대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04분쟁을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유언서를 작성해 누가 무엇을 상속할지 명확히 한다
  2. 부동산의 평가와 분할 방침을 가족과 조기에 논의한다
  3. 대상분할 자금으로 생명보험을 검토한다
  4. 전문가를 포함해 세금까지 감안한 분할안을 시뮬레이션한다

상속은 ‘쟁속(다툼의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생전 준비로 많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분은 조기 대책을 권합니다.

정리

유산분할 분쟁은 연간 1만 5천 건 이상으로, 재산이 적은 가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상속일수록 공평하게 나누기 어려워 다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분할·환가분할 등 선택지를 알고, 유언과 생명보험으로 조기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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